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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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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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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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