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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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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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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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