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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문제은행 19-11-17 00:16 조회(4,873)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원칙 : 시ㆍ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ㆍ군수

    (1) 시ㆍ도지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2) 대도시의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3) 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1)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양수산부장관)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1) 관계 기관장과의 협의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결정 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

         ㉡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의견제시기한 

        -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한다.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결정 시

        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결정ㆍ고시

    -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송부 및 열람

    (1)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자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ㆍ관리계획 결정ㆍ고시의 효과

 

  1) 효력발생시기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기존 사업의 계속성 여부(기득권 보호)

    (1) 원칙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2) 예외 

       ①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의 경우

         -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토지의 형질변경완료 후 시가화조정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 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

    (1) 원칙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나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4)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5)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1)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 해당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을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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