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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 기타
문제은행 19-11-07 03:23 조회(4,194)

1. 조사 또는 검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3. 임원에 대한 제재
  -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재무건전성의 유지
  -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6. 지도ㆍ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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