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문제은행 19-11-07 03:02 조회(5,068)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1)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


2.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천 0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열람중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표시 · 광고 · 대여 11-07 5069
14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등록증의 개시, 명칭 11-07 4492
14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겸업제한, 고용인, 인장 11-07 5534
14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 11-07 4486
143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11-07 5638
142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2 11-07 4266
141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1 11-07 4945
140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 자격 시험 및 자격증의 교부 11-07 4375
139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1-07 4733
138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11-07 7682
137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 등) 11-07 5353
136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업) 11-07 4769
135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용어의 정의(중개) 11-07 5873
134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 총칙 댓글(1) 11-07 5395
133 [민법] 민사특별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06 6628
132 [민법] 민사특별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06 7072
131 [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06 5494
130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Ⅱ 11-06 5307
129 [민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Ⅰ 11-06 4810
128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의 회수 등 11-06 4485
127 [민법]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와 대항력 11-06 5072
126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보증금 및 권리금 11-06 4747
125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1-06 4974
124 [민법] 계약법 - 임대차 - 임대차 11-06 4574
123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환매 및 교환 11-06 5248
122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11-06 4595
121 [민법] 계약법 - 계약 각론 - 매매 11-06 4868
120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1-06 6263
119 [민법] 계약법 - 총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11-06 5315
118 [민법] 계약법 - 총론 - 위험부담 11-06 4174
117 [민법] 계약법 - 총론 - 동시이행의 항변권 11-06 4583
116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1-06 4655
115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의 성립 11-06 3909
114 [민법] 계약법 - 총론 - 계약총론 11-06 4591
113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특수한 저당권(근저당, 공동저당) 11-06 4969
112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일괄경매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저당권의 침해, 소멸) 11-06 5440
111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11-06 7705
110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유치권 11-06 5084
109 [민법] 물권법 - 담보물권 - 담보물권의 특성과 효력 11-06 6454
108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전세권 11-06 5552
107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역권 11-06 4071
106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 특수한 지상권 11-06 5087
105 [민법] 물권법 - 용익물권 - 지상권 11-06 6337
104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공동소유 11-06 7241
103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ㆍ부합 등)과 물권적 청구권 11-06 5170
102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11-06 5115
101 [민법] 물권법 - 소유권 -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11-06 4170
100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06 4257
99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의 취득과 효력 11-06 4968
98 [민법] 물권법 - 점유권 - 점유권 11-06 6144
97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소멸 11-06 4890
96 [민법] 물권법 - 총칙 - 동산물권의 변동 11-06 4620
95 [민법] 물권법 - 총칙 - 등기의 추정력 및 가등기 11-06 5139
94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변동 댓글(1) 11-06 5769
93 [민법] 물권법 - 총칙 -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종류 11-06 5233
92 [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 법률행위의 부관 11-06 3741
91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취소 11-06 5212
90 [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 무효 11-06 5472
89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표현대리) 11-06 4679
88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11-06 4168
87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행위 11-06 3575
86 [민법] 민법총칙 - 대리 - 대리권 11-06 6245
85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06 4085
84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 11-06 4192
83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6 5785
82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11-06 7533
81 [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1-06 4050
80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11-06 5173
79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부동산의 이중매매 11-06 5377
78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불공정한 법률행위) 11-06 4879
77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1-06 5441
76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목적 11-06 4997
75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11-06 4791
74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 댓글(4) 11-06 5496
73 [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의의 11-06 4222
72 [민법] 민법총칙 - 총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변동 댓글(4) 11-06 8330
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1-05 5347
7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11-05 5888
6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공시 11-05 5538
6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지가의 공시 11-05 4497
6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1-05 4062
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11-05 5287
6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11-05 4790
6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11-05 4507
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적산법) 11-05 6177
6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원가방식(원가법) 11-05 5536
6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 3방식 11-05 4788
6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1-05 5264
5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 가격의 제 원칙 11-05 5345
5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 11-05 5654
5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의 분류 11-05 4785
5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 감정평가 기초이론 11-05 4303
55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마케팅 및 광고 11-05 3937
5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유지활동 및 건물의 생애주기 11-05 4312
5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관리 - 부동산 관리 11-05 4858
5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개발의 분류 및 입지계수 11-05 5041
5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개발 11-05 5878
50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 부동산 이용 11-05 4632
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프로젝트 파이낸싱 11-05 3478
48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 투자회사법 11-05 5337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