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문제은행 19-11-17 00:15 조회(4,572)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념

  -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내용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6)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법적 성격

 

  1) 구속적 계획

    -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2) 행정쟁송 대상여부

    - 구속적 계획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관계

    -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잘못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요구

    -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④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경우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

 

  5) 계획의 차등적 입안

    - 계획의 상세정도,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해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 

추천 1 비추천 0
전체댓글수 (0)

 

핵심요약정리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47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공급 11-17 5081
346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자금(주택상환사채 등) 11-17 4652
345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의 시행절차 11-17 7061
344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1-17 5400
343 [부동산공법]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11-17 6533
342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조합 11-17 5507
341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사업자 및 비등록사업자) 11-17 4126
340 [부동산공법] 주택법 - 정의 및 용어 11-17 5522
339 [부동산공법]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11-17 4675
338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 11-17 3892
337 [부동산공법] 건축법 -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11-17 5604
336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구조ㆍ재료ㆍ설비 11-17 4548
335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1-17 5677
334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절차 11-17 5675
333 [부동산공법] 건축법 - 가설건축물 11-17 5350
332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신고 11-17 5471
331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허가 11-17 4990
330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법 적용대상행위 및 적용대상지역 11-17 3951
329 [부동산공법] 건축법 - 용어의 정의 11-17 4945
32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의 시행(기존 건축물의 철거 등) 11-17 5527
32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시행(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1-17 6751
32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11-17 6113
32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1-17 4282
32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17 4498
323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인가) 11-17 4527
322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및 정비사업의 대행자 11-17 4592
321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의 설립) 11-17 5825
320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조합설립추진위원회) 11-17 3505
319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11-17 3145
318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지정 11-17 4926
317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개발행위의 제한 및 안전진단 등 11-17 3927
316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수립 11-17 5044
315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1-17 4568
314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총론 11-17 4149
313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환지처분 등 11-17 4689
312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5361
311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1-17 7568
31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11-17 4081
309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11-17 5200
308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1-17 5468
307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해제 11-17 4683
30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1-17 3943
305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11-17 5291
30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에의 출입 등 11-17 5369
30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1-17 5256
30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1-17 5178
30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행위의 허가 11-17 4812
30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1-17 5078
29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구역) 11-17 4985
29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11-17 6275
29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1-17 4789
29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 11-17 4400
29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행위제한 11-17 3567
29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11-17 4911
293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1-17 3721
29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구의 지정 및 종류 11-17 4682
29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한 11-17 4377
29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 11-17 4357
28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11-17 3735
28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지정 11-17 3531
287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의 종류 11-17 3131
286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1-17 4100
285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절차 11-17 4249
284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11-17 4522
열람중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관리계획 11-17 4573
282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정비 11-17 3812
281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 기본계획 11-17 4081
280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1-17 3573
279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 11-17 3573
278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론 11-17 5961
27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특례 11-13 4977
27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 및 고가주택 11-13 4085
27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1-13 3463
27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11-13 4737
27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11-13 6113
27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 11-13 5202
27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11-13 5304
27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 및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1-13 5156
269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11-13 6477
2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11-13 6402
2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11-13 6357
266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부과징수 11-13 4417
26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1-13 5350
26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지방세의 목적세 11-13 3436
263 [부동산세법] 재산세 -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댓글(1) 11-13 4523
262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표준 및 세율 11-13 3106
261 [부동산세법] 재산세 -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11-13 4722
26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과세대상별 토지의 구분) 11-13 5302
25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4849
258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세율 및 부과징수 11-13 5754
257 [부동산세법] 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11-13 6894
256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부과와 징수 11-13 4895
255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세율의 특례) 11-13 5052
254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중과세율) 11-13 5055
253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세율(표준세율) 11-13 5265
252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11-13 6298
251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시기) 11-13 5914
250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납세의무자) 11-13 4677
249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의 개념과 범위, 비과세) 11-13 5388
248 [부동산세법] 지방세 - 취득세(취득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1-13 6188
게시물 검색
사뿐® | 박진오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 | 217-01-58067 | 2025-인천중구-0181호 |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22~2026 사뿐® 4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