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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 개념 및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문제은행 19-11-13 15:23 조회(5,888)

1.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2차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보다 더 높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로서 응능과세의 성격인 보유세이며 국세이다.

 

 

2.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1) 부동산 보유 시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국세이다.

 

  2)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이다.

 

  3) 전국의 토지 또는 주택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보유 정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인세이다.

 

  4)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제도를 인정하는 조세이다.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과세대상주택

    (1)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 전국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은 제외한다.

    (2) 합산대상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주택

      ① 법률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

      ②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③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④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⑥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⑦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⑧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⑨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⑩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3) 합산배제주택의 보유현황 신고

      -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초과하는 자

 

  3) 주택의 과세표준

    (1) 다주택자 : (주택공시가격 합계약 - 6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2) 1세대1주택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3억원) - 6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4) 1세대 1주택자 및 주택수의 계산

    (1)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2)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세대로 본다.

    (3)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혼인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5)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6) 다음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①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②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단 소유자가 주민등록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

 

  5)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1) 초과누진세율

      ① 6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②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00만원 +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7.5

      ③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50만원 +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④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4천55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⑤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 +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 주택분 재산세액의 공제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1) 연령별 세액공제

      ①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100분의 10

      ②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100분의 20

      ③ 만 70세 이상 ~ : 100분의 30

    (2)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①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0분의 20

      ② 10년 이상 ~ : 100분의 40

    (3) 주택의 보유기간의 산정

      ①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②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7) 주택의 세부담의 상한

    - 직전 연도 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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