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 X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민법총칙 - 의사표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정답 - X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개사법]중개사법-중개업 등록,결격사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시자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 후 2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